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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월말종료월부터과태료부과되나Lighthouse Partners의 펀드 홈페이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신고 편의·단속 실효성 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광고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건수와 미신고 원인, 거래 신고 시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자체의 위반 사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여력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천건, 지난해는 271만7천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신고제 시행 직후인 2021년 7월에는 신고제를 통한 전월세 신고 건수가 10만5천건(확정일자 신고는 9만8천건)으로 전체 신고 건(20만3천건)의 약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에는 신고제를 통한 집계가 18만7천392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24만7천622건)의 76%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 여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4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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